2019년 7월 부터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(4대보험 미가입)가
출산 육아 휴직 시 최대 3개월간 월 50만원씩 출산 급여를
받을 수 있는 것을 알고계신가요?
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내를 참고해 출산 시 국가에서 지원하는
출산급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(하단 링크 참조)
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?
- 소득활동을 하지만, 고용보험 미적용으로
- ‘출산전후휴가급여’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
-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
지급요건
-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,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
-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자
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유형
1인사업자- (④유형)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~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(부가세, 소득세) 사실이 있는 자
* 1인사업자: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 및 공동사업자 없이 단독으로 소득 활동을 하는 자
그 밖의 소득 활동을 하는 여성
- (⑥유형)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특수고용직, 프리랜서 등
신청방법
- -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, 인증서로 회원 가입 필요)
- -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및 우편 신청
- https://www.ei.go.kr/ei/eih/eg/pb/pbPersonBnef/retrievePb0304Info.do