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고용노둥부) 2019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작성일2019. 11. 16작성자관리자조회474<근로자 지원제도>출산전후(유산사산)휴가, 배우자 출산휴가,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, 난임치료휴가,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, 가족돌봄휴직<사업주 지원제도>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(육아휴직등 부여장려금, 대체인력지원금) '19년 주요 제도개선사항 및 그밖에 주요 질의회시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 활용바랍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