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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 제작 "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동영상" ('23.4월 기준)

작성일
2023. 04. 30
작성자
관리자
조회
900
고용노동부


○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함이 바람직합니다. 


○ 사업장에서 직장 내 경희롱 예방교육을 외부 전문 강사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'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동영상'(아래 유튜브 링크 활용)을 게재하오니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
유튜브 링크:  https://youtu.be/qcqjRb3m7k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