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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가 이행해야할 5대 법정의무교육

작성일
2023. 08. 01
작성자
관리자
조회
2,850
사업주가 이행해야할 5대 법정의무교육은 아래와 같으며 문의사항은 반드시 각각 기재된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
(고용노동부) 
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(문의처: 1350)
(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) 
산업안전보건교육 (문의처: 1644-4544) ->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별표4, 별표5 참고(첨부파일)
(한국장애인공단)
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(문의처: 1588-1519)
(근로복지공단)
퇴직연금교육 (문의처: 1661-0075)
(한국인터넷진흥원)
개인정보보호교육 (문의처: 1544-5118)